→ 공약 진행 단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1:26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년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근거를 둔다.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법률을 살펴본 결과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사업보조금 지원단체까지 확대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12일 업데이트
지난 2017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전해철 의원은 202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29일,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하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공포되었다.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과 그 권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골자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1조는 종전에 500명(시•도), 300명(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0명(그 밖의 시, 군, 자치구)이였던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300명(시•도), 200명(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150명(그 밖의 시, 군, 자치구)로 완화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공공단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요건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4월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결돼 2019년 12월 10일에 일부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규정을 확대했다.
그 외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된 상태다.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 감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지정된 공공기관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런 노력과 별개로 공약 이행 여부의 필요조건인 전해철 의원의 2017년 10월 발의 법안은 여전히 소관위에서 계류 중이고 진척이 없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고 감사대상에 국가의 사업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이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017년 10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사청구를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정부는 2019년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사무 처리'를 추가했다. 또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했다. 2019년 4월 현재 정부 발의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