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27 12:52
2022년 4월 27일 업데이트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이 보강됐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19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 전략(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등록 예상물질은 약 7,343종으로서 평가 업무량은 과도한 수준이며 결국 부실평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내 화학물질 제도운영과 유해성·위해성 평가 등을위한 전문인력은 선진국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 조직이 보강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문재인미터는 이 공약이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파기'로 판정한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현행법상 유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은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다. 환경부장관은 '유해성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담당한다.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유해성확인 (Hazard Identification)을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및 작용기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고 그 증거의 확실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을 등록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화학물질 신속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 인력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현재 화학 물질 유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의 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
2019년 5월5일 평가
추상적 공약으로 검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