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516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 인력 충원 및 근속 승진 확대,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 진작 대책 추진.

세부 공약 :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 인력 충원 및 근속 승진 확대,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 진작 대책 추진.

  • 댓글 0   조회수 1516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29 14:17

2022년 4월29일 업데이트

소방청은 2017년 하반기 1500명 채용을 시작으로 2018년 5671명, 2019년 5387명, 2020년 4691명, 2021년 4416명을 채용했고, 2022년에는 1972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근속승진 단축과 직장협의회 설립도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됐다.

이런 근거로 문재인미터는 해당 공약을 '완료'로 평가한다.


2021년 4월29일 업데이트

정부는 소방 부문 부족 인력을 2만명으로 추산했다. 소방청은 2017년 하반기 부족 소방공무원 1500명을 충원한 데 이어나머지 현장 부족인력 1만8500명은 `18년부터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충원키로 했다.

2021년엔 3642명, 2022년에는 3903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2020년 5월 8일 업데이트

정부는 2019년 3755명을 채용했고, 2020년 3667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2019년 11월 19일 소방경과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하반기1,500명, 2018년 3,404명을 충원 완료했으며 2019년 3,91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2017년 8월 31일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승진을 5년 앞당기는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30년6개월인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일반직과 맞춘 25년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현행 30년6개월인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은 25년 6개월로 5년 단축된다.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돼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은 2019년 5월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