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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교통사고 줄이기

세부 공약 : 4대 교통사고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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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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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세부 약속

1.빅 데이터 기반 철도, 항공, 차량 충돌, 터널 사고 등 4대 교통사고 대책 수립

2.셔틀 버스, 안전 지대 설치, 도심 제한 속도 하향 등 어린이, 통학생 보호 특별 교통 대책 수립

3.불법 자동차, 오토바이 통합 관리 강화, 차 없는 도로 조성 사업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1:22

2022년 5월 2일 업데이트

- 빅데이터 기반 철도, 항공, 차량충돌, 터널사고 등 4대 교통사고 대책 수립 (완료)

정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17년∼’21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도로부문은 ’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철도부문은 철도안전 체질개선으로 철도사고를 ’21년까지 33% 감소시키기 위해 운영자 책임강화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부문은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취약분야 맞춤 대응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항공안전을 구현한다.

 

- 셔틀버스, 안전지대설치, 도심제한속도 하향 등 어린이·통학생 보호 특별교통대책 수립 (완료)

2020년 4월 국회가 의결한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늘려 안전규정 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두 명의 이름을 따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린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법이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규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기록 제출, 어린이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 홈페이지 공개 등 제재도 강화됐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공포(2022.1.11.)하였으며, 시행은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불법자동차·오토바이 통합관리 강화 (완료)

최근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륜자동차를 통한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정부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2021.9.2.)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은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 차 없는 도로 조성사업 지원 (파기)

평가: 녹색교통운동


2021년 5월 4일 업데이트

- 빅데이터 기반 철도, 항공, 차량충돌, 터널사고 등 4대 교통사고 대책 수립 (진행중)

정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17년∼’21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도로부문은 ’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철도부문은 철도안전 체질개선으로 철도사고를 ’21년까지 33% 감소시키기 위해 운영자 책임강화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부문은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취약분야 맞춤 대응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항공안전을 구현한다.

 

- 셔틀버스, 안전지대설치, 도심제한속도 하향 등 어린이·통학생 보호 특별교통대책 수립 (진행중)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 밖이라 해도 어린이가 주로 통행하는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24일 밝혔다

또한, 어린이 안전법 시행(2020년 11월)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평가: 녹색교통운동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 빅데이터 기반 철도, 항공, 차량충돌, 터널사고 등 4대 교통사고 대책 수립 (진행중)

정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17년~’21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도로부문은 ’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철도부문은 철도안전 체질개선으로 철도사고를 ’21년까지 33% 감소시키기 위해 운영자 책임강화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부문은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취약분야 맞춤 대응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항공안전을 구현한다.

- 셔틀버스, 안전지대설치, 도심제한속도 하향 등 어린이·통학생 보호 특별교통대책 수립 (진행중)

정부는 2020년 1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등하교 계도활동 확대 및 캠페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다.

 

- 불법자동차·오토바이 통합관리 강화 (평가안됨)

- 차 없는 도로 조성사업 지원 (평가안됨)

평가: 녹색교통운동


2019년 5월 10일 평가

검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