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소득대체율 40% ->80% 상향, 상한 200만원)
2.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 시, 남성은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인상
3.여성은 4개월 이후 소득대체율 50% 지급(하한 70만원, 상한 120만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04 12:05
2022년 4월4일 업데이트
이 공약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80%로 두 배 인상되고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약속한 200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1년씩 사용 가능하죠.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은 2020년 2월 28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원합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아빠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상한 월 300만 원씩 지원하고, 2개월씩 이용하면 250만 원, 1개월씩 사용하면 200만 원 지원받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업데이트
이 공약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1년씩 사용이 가능하죠.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로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 2022년부터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9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은 2020년 2월 28일부터 가능해졌고요,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소득대체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인상되고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약속한 200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아 녹색불을 아직은 켤 수가 없습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2020년 5월9일 업데이트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4번째 달에서 6번째 달까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다. 상한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한부모 노동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낸 경우 기존 시행령으로는 1천350만원을 받지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1천650만원을 받게 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19년 5월5일 평가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2017년 9월부터 2배로 인상됐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약속했으나 실제 상한액은 150만원이 됐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정부는 당초 자녀 수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던 육아휴직보너스를' 2019년 7월부터 첫째 150만 원, 둘째부터 200만 원 → 첫째부터 200만 원'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지급 기간 연장에 대한 계획은 현재까지 나온 바가 없다.
여성은 4개월 이후 소득대체율 50% 지급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4~12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70만~120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1~3개월 동안은 현행대로 70만~150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평가: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