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임금격차현황보고 의무 및 임금격차개선계획 수립의무 부여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30 04:54
2022년 4월 29일 최종 업데이트
-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 과제로 '성평등임금공시제'로 채택, 추진한 바 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관련 정보와 임금 격차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격 시행은 불발됐으나 시행을 위한 여건은 대부분 갖춰졌다. 공공기관은 '알리오', 지방공기업은 '클린아이', 주권상장법인은 '다트'를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500인 이상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AA를 시행 중인데, 2020년부터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도 수집하고 있다. 다만 민간사업장의 내용은 전 기업을 통틀어 포괄적으로 공개될 뿐,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 22.04.05)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우리나라의 극심한 성별 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고용주의 성별 임금격차 현황보고 의무와 성별 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공약했다.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여러 쟁점사항으로 인해 올해 10월 현재까지도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1.09.28)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 ‘임금분포공시제’로 명칭만 변경했을 뿐 기업 반발 등으로 뚜렷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안, 21.8.26)
-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19일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여성 차별을 줄이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정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지방공기업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 도입이 제시됐다. 전체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성별로 △직원 현황 △신규 채용 △임금 수준 등을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서울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특별시상수도 등이 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이미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들어가면 각 기관별로 남녀 각각의 평균 보수액,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9.9%다. 남자 직원 임금이 100만원이면 여자는 80만원 수준이란 얘기다. 다만 이 차이는 2017년 21.1%보다는 다소 줄었다. (한국경제. 21.02.19)
- 아직 일부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미완의 공약으로 판정했다.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2017년 문재인 정부가에 이어 2019년에는 서울시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선언했다. 성별 임금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임금격차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로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였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이미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들어가면 각 기관별로 남녀 각각의 평균 보수액,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9.9%다. 남자 직원 임금이 100만원이면 여자는 80만원 수준이란 얘기다. 다만 이 차이는 2017년 21.1%보다는 다소 줄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2021년 2월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고 주요 과제로는 지방공기업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 도입을 제시했다. 좀더 적극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라는 의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9월 발간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OECD 국가 평균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12.9%이고, 프랑스는 13.7%, 미국은 18.5%, 일본은 23.5%다.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남성의 중위소득 대비 여성의 중위소득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 32.5% 적다. 달리 말하면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7.5% 수준으로,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7만5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2017년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2019년에 ‘임금분포공시제(가칭)’로 명칭만 변경했을 뿐 이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보고되고 있지 않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5월 10일 작성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36.7%)의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15.3%)으로 낮추기 위한 공약이다. 성별 임금격차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주에 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게 목적이다.
국회는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토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지는 못해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온다.
2019년 2월, 고용노동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임금공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해 아직 본격적인 추진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7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해 성별 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 5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