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공공부문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5% 이상 청년 고용의무화 및 여성청년힐당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30 22:36
<2022년 4월 30일 최종업데이트>
-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안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개소의 86.5%(38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년(84.9%, 370개소) 대비 1.6%p(+15개소) 증가, 최근 5년 연속 80%를 상회하고 있다. ‘21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5.9%)을 유지했으며, ‘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 결과적으로 청년고용에 대한 공약이행 노력은 있었지만, 여성청년할당을 위한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공약이해 실패로 판정했다.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신규 고용하도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보다 2% 포인트 높은 5%를 국정 목표로 삼았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한 결과 지난해 새로 채용한 청년은 2만2798명이었다. 전체 정원(38만7574명) 대비 고용률은 5.9%였다. 2019년(7.4%)에 비해 1.5% 포인트나 급락했다. 2020년도에 국정 목표는 달성한 셈이지만 고용한파가 몰아쳤다.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67개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내로라하는 기관들이 줄줄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2019년 89.4%에서 84.6%로 뚝 떨어졌다.
여성청년 할당의 경우 공약대로 이뤄지는 곳이 거의 없다.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청년고용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2020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등을 추진하고 지원대상을 넓혔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여성 고용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다. 한편, 전문인력을 연간 고용인원의 70%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소년고용의무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에서 기준을 50%로 낮추는 방향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경쟁력 있는 인렦을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연구와 교원 인력을 육성해야 하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책임을 청년 개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8년 정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했다. 당초 2018년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율 3% 조항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했다.
2018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47곳 중 367곳(82.1%)이 고용비율을 지켰다. 공공기관 10곳 중 2곳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정부분 감점조치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보니 고용부담금 부과 등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9년 4월, 청년고용 의무를 상시고용 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되, 고용의무 이행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으로 민간기업에는 확대 적용하지 못했으며, 여성 비율을 특정하지 않아 '여성청년할당'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약 '지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