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545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

세부 공약 :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

  • 댓글 0   조회수 1545

→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24 15:51

2022년 5월 24일 업데이트

월성1호기 폐쇄는 되었으나, 수명연장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가 제정되지 않고 다만 정책적으로만 반영 가능한 상황이다.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것과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메인화면으로 돌아가기


2021. 05. 11 업데이트

현재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운영자가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2~5년 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4항)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법률 개정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직후 밝힌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월성1호기는 지난한 정쟁 과정을 통해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2020년 12월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1기가 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10기가 줄어 현재(2020년 5월) 26기의 핵발전소가 2034년 17기로 감소한다.

고리2호기는 2023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4월 8일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었으나 현재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순리대로 진행하면 수명만료 및 폐쇄 절차에 돌입한다. 그러나 한수원과 원안위는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것과 그것이 ‘금지’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법률로 모든 핵발전소의 수명을 3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수명연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수명연장이 가능하지만, 정책적 수단을 통해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애초 공약에서 밝혔던 수명연장 ‘금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현재 정부는 향후 수명연장 ‘금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 해당 공약은 ‘지체(공약이 진척되고 있지 않음)’로 평가한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메인화면으로 돌아가기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현재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운영자가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2~5년 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4항)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법률 개정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직후 밝힌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7년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1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 10기(20.4GW)의 폐쇄 계획을 잡았다. 또한 2019년 12월 24일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 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2020년 5월 9차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34년까지 1기가 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10기가 줄어 현재(2020년 5월) 26기의 핵발전소가 2034년 17기로 감소한다.

그러나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것과 그것이 ‘금지’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법률로 모든 핵발전소의 수명을 3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수명연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수명연장이 가능하지만, 정책적 수단을 통해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애초 공약에서 밝혔던 수명연장 ‘금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현재 정부는 향후 수명연장 ‘금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 해당 공약은 ‘지체(공약이 진척되고 있지 않음)’로 평가한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메인화면으로 돌아가기


현재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운영자가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2~5년 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4항)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법률 개정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직후 밝힌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7년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1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 10기(20.4GW)의 폐쇄 계획이 잡힌 바 있다. 또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가 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것과 그것이 ‘금지’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법률로 모든 핵발전소의 수명을 3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수명연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수명연장이 가능하지만, 정책적 수단을 통해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애초 공약에서 밝혔던 수명연장 ‘금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현재 정부는 향후 수명연장 ‘금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 해당 공약은 ‘지체(공약이 진척되고 있지 않음)’로 평가한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메인화면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