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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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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

세부 공약 :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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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반영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14 10:29

(2022.5.14 업데이트)

ㅇ 공약 이행 완료

(뉴스톱-평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 :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2021.5.4 업데이트)

ㅇ 공약 이행 진행중

(뉴스톱-평가)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3인)-법안 계류중,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공청회 실시(2021.3.3.)


(2020.5.9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1980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되었다. 이 권고에서는 '예술가들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가 고용 예술가이든 자영 예술가이든 관계없이 사회보장, 노동 및 세제상의 여건들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권고에서는 예술가들의 노동조합과 직업단체를 선택, 결성하고 회원이 될 자유와 권리, 예술 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반영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김영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 조합의 결성과 교섭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국가기관의 권리 침해 금지 조항을 둬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 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교섭에 관한 권리는 보장하고 있으나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에 대한 권리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재 예술노동 현장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점이 존재한다.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정책적 설계를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와 직업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