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8 20:52
(2021.5.4 업데이트)
ㅇ 공약 이행 완료
- 2020년 10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12월 10일부터 시행 중
- 적용 대상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으로,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도 포함합니다. (단, 단기예술인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도 적용됩니다.)
(뉴스톱-평가)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으로 확대되면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5.9 업데이트)
■(업무계획)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영(3.11)
■(예산) 2019년 예산안 미반영(관련법 개정 일정 고려하여 예산 반영)
■(법령)고용보험법 및 예술인복지법개정 추진 ('18~)
■제도도입(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 추진
-예술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통한 제도 도입(안)마련('18.7.31/고용보험위원회 의결)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계속)
-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18. 11~ ) 및 관계부처 협업 (제도개선 TF/'19.3~)등 추진
(평가: 경실련)
문재인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한국형 엥떼르미땅 도입을 예술인 복지의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엥떼르미땅은 프랑스의 비정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제도로 비정규적이고 단속적인 특징을 갖는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 한국의 예술인복지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엥떼르미땅이 주요한 정책모델로 검토된 바 있으나, 이후 정책수립 과정에서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도입이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이 예술인들의 권리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임을 다시 밝히며 정부 출범이후 고용노동부,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현장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초기 임의가입/당연가입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다 당연가입 형태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보험료 산정 비율, 대상자 자격기준 등의 문제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올해 제도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형태가 일종의 선별적 복지적 측면이 강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편복지 제도 안에 예술인을 어떻게 포괄하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평가: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