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8:30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정부는 주요 인사 일정공개 제도를 점검 및 추진했다. 2021년에는 정보공개종합평가 「사전공개 충실성 지표」를 통해 공공기관 일정공개 운영현황 점검 및 관리 독려했다.
2017년 7월에는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에 해당 시 임용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했다. 7대 인사 원칙 등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인사 검증 실효성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해당 공약은 파기한다.
2021년 4월 16일 업데이트
지난 2017년 11월 22일, 인사혁신처는 기존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공약을 확대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분야에서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 정의용 외교관 후보자 검증 사건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인사 검증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현재 고위공무원 임용의 기준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은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개인의 '청렴성'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7대 비리 사례는 규정하지 않았다. 청렴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지난 1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직무유기', '수뢰',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약속했지만,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용규칙과 관련한 본질적인 보완이 시급해보인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해당 공약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 이후 파기 됐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의혹 연루자는 고위 공직자 임명 배제 발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7대 비리 중 위장전입, 불법적 재산 증식 등 상당한 의혹을 받았다. 조국의 사례를 봤을 때 해당 공약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9년 7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도 '문재인 정부 2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평가 및 제안' 이슈 리포트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공직윤리 부분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사검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인사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부기관·인사가 참여하는 검증 방안도 개선안으로 제시하는 등 법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 공약은 1기 내각을 구성할 때부터 이미 파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고, 이낙연 총리 역시 위장전입이 확안됐고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받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7년 5월 26일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2017년 11월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내놓았다. 처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만 2개 비리를 추가해 외견상 기준을 강화한 것처렴 비춰졌다. 청와대는 5대 비리에 더해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배제 기준으로 추가했다. 기존 '5대 비리'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 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 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 연구 부정(不正)'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다만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 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사안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의 기준을 내세웠고, 성범죄는 국가의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이후 처벌자을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전 석사논문 표절의혹을 받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 비리 연루 의혹 내각 전원이 기준을 통과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을 제시했지만 5대 비리 연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당초의 공약은 파기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