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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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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세부 공약 :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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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2.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3.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4.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5.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8:54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비실명 내부고발이 가능하게 돼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확인 결과 취업제한 기간(3년)은 확대되지 않아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16일 업데이트

지난 4월 14일,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24일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전 공무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000만명이 재산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4월 7일 인사혁신처는 재산 등록이 '공개'가 아니라며 재산 공개 대상은 '고위공무원'에 한정됨을 강조했다. 또한 재산등록제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공직자의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을 기대했다.

지난 2020년 7월 14일,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본 규정 제2조는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서 비실명 내부고발이 정착되어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0년 6월 4일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 제17조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 법이 퇴직일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과 밀접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원칙적으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이 예외조항으로 변경되었다. 취업제한기관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확대하여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장했다.

 2018년 1월 16일에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제5조의6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에 해당 공약은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해 충돌 방지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법무부는 2019년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일부 고위 공직자에 불과하다. 법무부의 대책은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소위 '3+3안'으로 불리는 해당 방안은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나온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비율을 낮추기 쉽지 않아 보인다. 2018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이 허용됐고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고위직 비율이 ‘35.7% → 72.1%’로 급증했으며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중 63.4%가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문재인 정부는 '공직윤리 강화와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약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2017년 12월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이라도 주식관련 업무집행을 할 때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인·허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건축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 등이 금지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보유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해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식품과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유관단체 등 고위직 재산공개 확대 추진.* 공개대상기관 지정 범위 및 공개대상직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