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761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 정착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세부 공약 :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 정착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 댓글 0   조회수 1761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314.민간의 경우, 하도급 근로자 임금 입금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해 임금 체불 발생 방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9 14:58

2022년 5월 9일 업데이트

문재인미터는 5주년 평가일 현재 해당공약이 원 취지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완료'로 판정한다.


2021년 4월30일 업데이트

범정부 합동 일자리위원회는 2020년 5월 부도‧파산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임금‧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선금을 타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선지급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2021년부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간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직접지급제 확산을 위해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해 시스템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ㅇ 민간발주자가 건설공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할 때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쓰는 경우 수수료 감경(’20.11) * 건설사 대금확보를 위해 일정액 이상 공사는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20.11 시행)

ㅇ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인하(旣 10%→추가 20% 인하, ’20.下)

ㅇ 대기업이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시 부여하는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20.下, 평가기준 개정(국토부 고시)) *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및 공공공사 사전적격성심사(PQ)에서 가점 부여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18일부터 공공공사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사가 인출할 수 없고 노동자에게 송금만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발주자가 노무비를 지급할 때 건설사 고정계좌가 아닌 노무비 전용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노동자가 임금을 수령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제다.

 

평가: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하청업체 대신 발주처가 직접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201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를 민간에도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공 공사 입찰 시 건설사의 임금직접지급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고 평가기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가점의 폭에 따라 사실상 민간 공사에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미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자가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설정했던 임금 수준이 여러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돼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몫은 줄어드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찰 과정에서 가격경쟁을 벌이더라도 발주자가 설정한 임금은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가하도급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