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298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민간의 경우, 하도급 근로자 임금 입금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해 임금 체불 발생 방지

세부 공약 : 민간의 경우, 하도급 근로자 임금 입금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해 임금 체불 발생 방지

  • 댓글 0   조회수 1298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313.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 정착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9 15:08

2022년 5월 9일 업데이트

정부는 2021년 5월4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수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기간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위탁기관은 개별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하고, 노무비, 4대보험 관련 금액 등에 대하여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18일부터 공공공사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사가 인출할 수 없고 노동자에게 송금만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발주자가 노무비를 지급할 때 건설사 고정계좌가 아닌 노무비 전용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노동자가 임금을 수령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제다.

 

평가: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