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475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세부 공약 :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 댓글 0   조회수 1475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9 15:32

2022년 5월 9일 업데이트

문재인정부는 2018년 6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꾸준히 생계형 적합업종을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국정과제 성과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형 적합업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효율적인 사업영역 조정

• 떡국떡·떡볶이떡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고, 당면·보험대차서비스 업종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 생계형 적합업종(누적, 11개) :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소매업, 장류(4종), 두부, 국수, 냉면, 떡국떡·떡볶이떡

  * 상생협약(누적, 12개) : 메밀가루, 제과점, 앙금류, 햄버거빵, 어묵, 화초소매, 전통떡, 도시락, 막걸리, 오프셋인쇄업, 당면, 보험대차서비스

• 적합업종 지정 및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약 60만 중소·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확보 기회 제공

문재인미터는 해당공약에 대해 '완료'로 판정한다.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정부는 2018년 12월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응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고 해당업종에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벌칙,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간장제조업, 고추장제조업, 된장제조업, 청국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2020년 4월12일 영풍문고가 생계형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위반하고 신규 출점 매장에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서점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발생한 권고 위반 사례다.


2019년 5월10일 평가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했다.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하여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2018년 5월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다.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상을 동반위가 기존에 지정한 업종으로 제한하고, 위반 대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원안인 30%에서 5%로 축소되는 등 일부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