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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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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세부 공약 :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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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317.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9 15:33

2022년 5월 9일 업데이트

문재인미터는 해당공약에 대해 '완료'로 판정한다.


2021년 5월 1일 업데이트

4주년 평가 현재 별다른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문재인정부 3주년 평가 현재 눈에 띄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2019년 5월5일 평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5년 단위로 보호를 받고 해제심의를 받는다. 과거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대기업 등의 골목상권 진입·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