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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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9 16:26
2022년 5월9일 업데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업종별 경쟁력강화 사업을 진행중이다.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업종・품목 공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①기술·제품 개발, ②공정개선 ③정보시스템 구축, ④경영·서비스 개선 ⑤마케팅・판로개척, ⑥성능향상·표준인증 등을 지원한다.
적합업종 등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 단체로 협력기업 5개 이상 참여하는 곳을 지원한다.
뉴스톱은 해당 공약에 대해 '완료'로 판정한다.
2021년 5월1일 업데이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현재 적합업종 해제품목에 대한 보호 지원 방안 마련으로 눈에 띄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막아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11년 동반위에서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는데 최대 유효기간이 6년이다. 이에 2017년에만 총 49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게 ‘생계형 적합업종’이다.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응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고 해당업종에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벌칙,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다. 현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간장제조업, 고추장제조업, 된장제조업, 청국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아직까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해제 기한이 도래한 품목은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별(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적합업종・품목(상생협약, 시장감시, 만료품목 포함) 영위 중・소상공인 단체 * ’19년말 기준 120개 업종・품목(생계형 적합업종 8개 포함). 지원 내용은 생산성 향상, 경영 고도화, 원가절감,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 등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공동사업 지원(경상경비).
2019년 4월30일 평가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하겠다는 목표로 2011년에 제정됐다.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 운영하되 1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속한다.
정부는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