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715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로 대전환

세부 공약 :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로 대전환

  • 댓글 0   조회수 1715

→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31.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하위 세부 약속

1.적재적소 인사로 공직인사 운영기조 전환

2.장관님 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3.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한 인사의 투명화 - 시스템화 구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9:01

2022녀 4월 30일 업데이트 

인사검증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16일 업데이트

지난 2020년 5월 30일 개원한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15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중 2020년 6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14건의 개정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로 열거하고 있다. 추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특명전권대사', '해양경찰청장', '금융통화위원 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국가수사본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선 공약체크에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0년 2월 25일,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여성 및 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과 장애인ㆍ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추진했다. 2020년 9월 18일에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확대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를 위한 법령 개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투명한 공직 인사로 대전환은 지체되고 있다.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되고 인사 검증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20대 국회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50건이 넘지만 어떤 법도 개정 및 공포되지 않았다. 2016년 5월 개원했으니 매달 약 2건씩 발의된 셈이다.계류안 상에서 청문회 대상 공직자 확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러시아·미국·일본·중국 등 4강 전권대사 △특임공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까지 거론됐다. 자료제출 범위는 △10년간 금융거래내역·신용정보사항·국민연금납부내역·의료기관진료내역 의무첨부 △비밀이 보장된 금융거래내역 △정치자금 익명정보 가공 자료 △청와대의 공직자 추천 경로 자료 등으로 확대가 모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