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 하위 세부 약속
1.적재적소 인사로 공직인사 운영기조 전환
2.장관님 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3.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한 인사의 투명화 - 시스템화 구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4 14:20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투명한 공직 인사로 대전환은 지체되고 있다.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되고 인사 검증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20대 국회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50건이 넘지만 어떤 법도 개정 및 공포되지 않았다. 2016년 5월 개원했으니 매달 약 2건씩 발의된 셈이다.계류안 상에서 청문회 대상 공직자 확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러시아·미국·일본·중국 등 4강 전권대사 △특임공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까지 거론됐다. 자료제출 범위는 △10년간 금융거래내역·신용정보사항·국민연금납부내역·의료기관진료내역 의무첨부 △비밀이 보장된 금융거래내역 △정치자금 익명정보 가공 자료 △청와대의 공직자 추천 경로 자료 등으로 확대가 모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