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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세부 공약 :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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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

2.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영업제한:영업시간 제한(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무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9:54

2022년 5월 2일 업데이트

복합쇼핑몰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입지제한 및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월 2회 휴무)의 영업제한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2017.9.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동일한 법안(2101347)이 21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논의 진척이 없어 통과되지 않음.

다만 유사한 취지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021년 7월 27일 통과되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 직영점 진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그러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구역설정 동의 요건이 높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있음.

평가: 참여연대


2021년 5월2일 업데이트

사실상 정부안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2017.9.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동일한 법안(2101347)이 21대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위에서 논의 중이나 진척은 없는 상황임.

다만 유사한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4월 23일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중규제’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함.

평가: 참여연대


 

2020년 5월8일 업데이트

사실상 정부안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2017.9.,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 발의되어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2. 30. 아울렛·복합쇼핑몰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였으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본 과제를 연간 업무계획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019. 12. 19.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발족하며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 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오히려 몇몇 여당 지자체장들의 경우 그나마 법제화되어 있는 의무휴업 조항조차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등의 시도를 이행하기도 함.

평가: 참여연대


2019년 5월5일 평가

당초 공약에서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입지제한 및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월 2회 휴무)의 영업제한을 약속했으나, 국정과제에서 입지제한 내용이 빠졌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이 모두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2017.9.,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 발의되어 있으나, 규제 효과가 미미하며,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하는 자유한국당 반대로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