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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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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세부 공약 :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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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협력이익배분제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2.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9 16:50

2022년 5월 9일 업데이트

이 공약은 협력이익공유제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 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국정과제 성과 보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동반성장모델로 추진하여 양극화 완화에 기여

• 신뢰 기반의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하여 협력이익공유제 도입(‘18.11월) 이후 등록기업 158개사, 등록과제 4,34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도입기업 및 과제 추이(누적) : (‘18.11월~’19) 56개사, 561개 → (’21) 164개사, 4,747개  * 수혜 기업 수, 공유금액(누적) : (‘18.11월~‘19) 506개사, 8억원 → (’21) 3,940개사, 1,092억원

문재인미터는 해당 공약에 대해 '완료'로 판정한다.


2020년 5월 1일 업데이트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11월 이후, 협력이익공유제 등록기업 106개사, 등록과제 1,992건 도입을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으로 제도가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입기업 및 과제현황(누적) : (‘19년) 56개, 561과제 → (’20년) 106개, 1,992개 과제

※ 협력이익공유제 : 대기업과 협력기업간 성과공유 협력활동을 통해 재무적 이익 공유 • 협력이익공유제로 협력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재무적 성과공유 등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

* (사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진행한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영업 이익 40% 증가, 고용인원 3명 증가


 


2020년 4월30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1년 넘게 시범사업에만 머무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5월5일 평가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의 재무적인 이익을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구매·생산 단계가 아닌 납품 후에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고 현물은 인정되지 안기 때문에 기존 성과공유제와 다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1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상생협력법」개정을 추진, 확인·검증 시스템 구축 등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 10% 감면 등 총 21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한다.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은 2019년 2월부터 18명 규모의 조직을 꾸리고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