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28 11:24
2022년 4월 28일 업데이트
2020년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9개가 발의됐다. 하지만 9개 의안 모두 계류의안으로 남아있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16일 업데이트
지난 2020년 10월 21일, 법제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제6조는 공익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과 위원으로써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한다.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2018년 10월에 발의 예정이던 법률 개정안은 2020년 5월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2017년 8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는 독립행정기관으로 공익활동 관련 전문가나 회계사 등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해 임명한다. 공익위는 그간 문체부 등 주무부처가 갖고 있던 공익법인 설립 허가권 및 감독, 감사 권한 등을 모두 갖게 된다. 공익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법인의 공익성 준수 여부도 심의하게 된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법무부 산하에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가 꾸려져 공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공익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정부 법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개정안 발의는 감감무소식이다.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내용이 불분명해 검증 불가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