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9:13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공익법인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21년 7월에 제출했다. 또한 '기존 공익법인' 이라는 명칭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시민공익위원회 관련 법률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0년 5월4일 업데이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를 2019년 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3주년 평가 현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공정성 ·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내 TF를 꾸려 논의 중이지만 시민공익위원회의 소속 및 위상 등에 관한 관계기관간 이견 조정이 원활치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2019년 5월5일 평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유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을 공약했다. 시민사회 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2017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가 독립 행정기관으로 공익활동 관련 전문가나 회계사 등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해 임명한다. 또 시민공익위원회는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갖고 있던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해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권한을 갖게 되며, 공익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법인의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2018년 3월부터 법무부 산하에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가 꾸려져,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했다. 법무부는 당시 2018년 10월 공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정부 법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4월 현재 정부 법률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