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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세부 공약 :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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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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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9:50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전국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21년 7월 27일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공익위언회 출범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16일 업데이트

지난 2020년 10월 21일, 법제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제28조와 제29조는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도 강화했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무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4항을 신설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2019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3주년 평가 현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공정성 ·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내 TF를 꾸려 논의 중이지만 시민공익위원회의 소속 및 위상 등에 관한 관계기관간 이견 조정이 원활치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시민공익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공약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유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을 공약했다. 법무부 산하에는 2018년 3월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가 꾸려져,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2018년 10월 공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정부 법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4월 현재 정부 법률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정부가 발표한 타임라인보다 지체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공약 이행도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