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 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유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1:21
2022년 5월 2일 업데이트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2020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주52시간제 안착 관련)
ㅇ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 지원
- 전국 3,000개소에 인건비·컨설팅(교대제 개편 등)·인력채용 등 지원
ㅇ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지속 추진
ㅇ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장려금 신설, 2020년 500개소에 46억 원 투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2020.5.~)
2020년 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299인 기업이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실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모범사업장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 조치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x6개월)을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급한다. (2020년 공고 기준, 총 2,324백만원 규모)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종으로 축소했지만, 제63조에 규정된 제외업종을 축소하지는 않았다. 동법 제61조는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5.4 업데이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무한정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개 업종으로 줄이고, 민간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같은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곧 “노동시간단축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관련 법규정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와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계도기간을 잇따라 부여했기 때문이다.
2018년 연말께부터 정부와 여당은 계획보다 4년이나 앞당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9년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2020년 1월 말부터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무한정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일부 업종에서 노동시간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통계가 없다.
평가:매일노동뉴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①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21.7.1.)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②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③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18.9.1.~)
④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5시간
2018년 2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주일 40시간이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12시간 초과노동만 가능해졌다.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2017년 11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18년 5월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