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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 완화

세부 공약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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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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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세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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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1:14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2021년 1월 25일 공고했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지난 2018년 5월 17일,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시간 단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에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5.4 업데이트)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300명 미만은 2020년 1월부터,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2019년 12월 발표한 보완대책에서 50~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규채용 인건비와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했다.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는 중소기업의 노동시간단축을 연착륙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방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찮다.

 

평가: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영세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동자의 신고로 사업주의 주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는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즉 즉각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두 번째 보완대책은 특별연장근로의 확대 적용이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주12시간까지 초과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 ‘경영상 사유’를 인가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계도기간 안에 52시간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추가발생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력 지원 방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있다. 현장지원단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마련돼 있으며, 기업환경에 맞춘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인·구직 매칭의 최우선적 지원 ▲청년주가고용장려금 지급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2019.12.11)


2019년 5월7일 평가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중소기업 신기술․고숙련 훈련 우대 지원을 위해「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현장훈련 사업선정 및 훈련기관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