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청년고용의무 성실이행 기관 또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및 미준수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2.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대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적용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30 19:03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1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5.9%)을 유지했으며, ‘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21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5.9%)을 유지했으며, ‘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청년고용의무 미준수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5%로 상향하는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는 청년고용의무 할당을 3%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 정부는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를 통해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36개소의 84.6%(369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년 전체 정원(38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2,798명)의 비율은 5.9%였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 미준수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청년고용지원기금'도 신설되지 않았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고용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해당 공약은 지체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다수 발의됐다. 민간기업에도 청년고용의무 할당제를 도입하는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청년고용의무 성실이행 기관이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미준수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공약도 진척이 없다.
평가: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대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적용: 진행중
2018년 12월, 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 청년고용법) 의 유효기간과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각각 5년(23년), 3년(21년)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제출안에는 유효기간 연장 외에도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청년선호기업 지정 등의 안이 포함됐으나, 유효기간 연장만 포함됐고 나머지 안은 계류 중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되고 있다.
청년고용의무 성실이행 기관 또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및 미준수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지체
2019년 5월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