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전액을 3년간 지원(3년동안 연 5만명에 대해 연2천만원 한도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0:57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했다. 30인 미만 기업이 직원 한 명을 신규 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을 장려금으로 준다.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은 두 명 고용 때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세 명 채용 때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장려금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3번째 채용직원 임금전액을 3년간 지원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공약은 파기한다.
2021.05.01 업데이트
추가 내용 없음
(2020.5.4 업데이트)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 ⇒ 지원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인원 26.7% 증가(7.5명 → 9.5명)
2017년 7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대책에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대책이 담겨 있었다. 2018년 3월 15일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어은 신규고용 1명부터, 30인 이상 100인미만 중소기업은 2명째부터, 100인 이상은 3명째 고용부터 고용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1인당 3년간 연간 최대 900만원이다. 이는 당초 공약에서 변경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3번째 채용직원 임금전액을 3년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