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청년 NEET 포함, 18 ~34세)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참여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구직활동 중에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하고,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2.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확대 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운영 방식으로 최초 등록 및 상담부터 전략수립, 직업훈련, 경과형 일자리 제공, 취업 알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1:02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21년 도입되어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상담사와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지,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Ⅰ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Ⅱ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이 함께 지원된다.
시행 첫해, 43만 2천 명에게 취업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는 12만 3천 명이 신청하여 10만 6천 명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년 4월 28일 기준). 해당 공약은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05.01 업데이트
-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10일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Ⅰ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을 제공하는 Ⅱ유형 등으로 나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25만 3020명이 신청했고 18만 4829명에 대해 수급 자격을 인정, 이 중 11만 8607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다. (2021.4.12)
-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12.28)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문재인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했다. 2017년 6월 15일 정부의 추경안에는 1350억원의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들어갔다. 과거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참여 등 1~2단계에만 지급됐던 수당이 구직활동기간인 3단계에도 지급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16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19년부터 대상과 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2018년 3월 15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기준은 미정이지만 중위소득 120% 이상 혹은 150% 이상 가구 청년을 제외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설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