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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세부 공약 :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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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민간으로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26 15:10

2022년 4월 26일 업데이트

이행완료

 


 

2021.05.01 업데이트

(공약이행 완료)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2017년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공무원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이력서에 증명사진 부착은 물론, 출신지와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오직 실력으로만 선발한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는 506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블라인드 입사지원서를 적용한 기업은 전체 11.3%였다. 2017년 12월 13일 청와대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원 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통계 전문가, 통번역 전문가, 문화해설사, 동영상 전문가, 포토에디터 등 직무였다. 2018년 2월 8일 고용노동부는 블라인드 채용 우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기획재정부 등 12곳을 선정했다.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외모,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을 물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2019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직계 존비속의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