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0:39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정부는 2018년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유특허 규제를 풀어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특허 활용률을 오는 2022년까지 대학·공공연 수준인 35%로 높이고, 매출 창출규모도 3000억원대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특허를 분석 평가하여 불필요한 특허권의 매각, 권리포기로 국유특허 유지 관리비용 절감한다. 현재의 모호한 규정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해당 공약은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05.01 업데이트
추가사항 없음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