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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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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보장 받는 양질의 일자리

세부 공약 : 정년까지 보장 받는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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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청소 · 경비 ·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2.최저임금(시급) 1만원 달성,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공공부문 시중노임 단가 적용

3.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50% 지원)에 건강보험 지원 추가

4.부당한 찍퇴, 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일명, 찍퇴,강퇴방지법] 제정

5.강퇴 원상회복을 위한 쿨링오프제(Cooling off, 사직숙려제도) 도입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23:56

2022년 4월 26일 업데이트 

부당한 찍퇴, 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일명, 찍퇴,강퇴방지법] 제정: 파기

강퇴 원상회복을 위한 쿨링오프제(Cooling off, 사직숙려제도) 도입: 파기

청소 · 경비 ·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파기

- 현행 노동관계법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9일원청 회사가 도급을 주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 업체는 이전 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까지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최저임금(시급) 1만원 달성,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공공부문 시중노임 단가 적용: 파기, 이행 완료, 이행 완료 

-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최저임금(시급) 1만원 달성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 2021년 기준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꾸준히 확산하고 있다.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처음 도입한 이래 8년 만에 전국 92개(40.3%·지난달 말 기준)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고, 내년에는 최소 3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 대전 5개 자치구, 광주 5개 자치구가 모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인천은 10개 구·군 가운데 계양·부평·서·연수·미추홀·남동구 6곳,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아산·논산·당진시 4곳,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익산·군산시 3곳,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여수·나주시와 해남군 4곳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공약은 이행 완료로 판단한다. 

-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다.  

최종평가는 파기로 판단한다. 


2021.05.01 업데이트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는 2019년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승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일 뿐이어서 민간기업엔 효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에서도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만 이어지고 있을 뿐 결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1.3.23)

-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지자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도 적용범위를 간접고용 노동자나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이달 현재 107곳(44%)이다.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101곳으로 41.6%를 차지했다. (2019.11.25)

-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높이기 위해, 시중노임단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7.7.3)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을 규제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일명 찍퇴, 강퇴 방지법,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는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이었다. 2018년 5월 정부는 국가인권 계획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 4월,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및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에 대해서는 '계획없음'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공개청구)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사직숙려제도는 도입 움직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