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도입
2.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
3.[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23:53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도입을 이행하지 않았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05.01 업데이트
추가 내용 없음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정부는 2019년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도입 '계획없음'이라고 답했다.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는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2018년 4월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을 통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7년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2018년 7월부터 실직하거나 최적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신중년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은 2019년 5월 현재 도입이 안된 상태다. 정부는 2019년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계획없음'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