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확대
2.소상공인 · 자영업자 협업화사업 적극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3.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4.자영업 활성화 위해, [연 4조원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
5.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6.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23:30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 자영업 활성화 위해, [연 4조원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
-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원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입사업자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21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기준보수 전등급의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을 늘려 고용보험료를 지원했다. 지난해 12월엔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2조 원으로 확대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07년 4천명에 불과했으나, ’11년 10만명, ’15년 50만명, ’18년 100만명, ’21년 7월말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또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거나 환산보증금을 상향하는등 상가임대차 제도를 개선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2019.8.)의 정보화 규모화 세계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조직화, 협력화를 통한 규모의 한계 극복을 지원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추진했다.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했다. 또한 생활밀착형 업종별 지원을 도입했다. <외식서비스업 분야>, <관광서비스업 분야>, <공예 분야>, <어업 분야>, < 지역서점 분야 > 등으로 나누어 지원했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05.01 업데이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7월에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지속적인 자영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에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했다. 2019년 9월에는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그간 발표한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2019.09.23.)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2019.10.8.)을 발표했다.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2017년 7월 기획재정부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당초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됐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를 700만원 한도(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내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공제 대상이다. 대학생 학비는 연 900만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는 연 300만원이 한도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시기를 창업 후 5년까지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2017년 12월에 밝혔다. 이전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인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이 30%로 늘어난다. 올해 공무원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은 25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43억원보다 1686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