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04 14:23
2022년 4월 4일 업데이트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하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초 공약의 취지는 달성되지 않았다.
평가:노년유니온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진전사항 없음
평가:노년유니온
2020년 5월 8일 업데이트
해당 공약은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넘어서 취업을 했다가, 일시적 실업에 처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65세 넘어서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 적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65세 넘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 공약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
평가:노년유니온
2019년 5월 10일 평가
65세 넘어서 사업주가 변경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2018년 3월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65세 노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64세까지만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신규 취업했다가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됐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