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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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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

세부 공약 :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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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04 14:03

2022년 4월4일 업데이트

2019년 1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2018년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새해와 함께 시작됐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성차별 고용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승진·정년 등에 남녀 노동자의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2020년 5월 10일 업데이트

2주년 평가 이후 변동사항 없음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9년 1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2018년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새해와 함께 시작됐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성차별 고용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승진·정년 등에 남녀 노동자의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검증: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