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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세부 공약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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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현재 고용인원(민간기업 500인, 공기업 50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적용기준에 매출기준을 추가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 평가기준에 임금 등 고용여건도 고려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22:25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적용대상에는 매출기준을 추가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거나 평가기준에 임금 등 고용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05.01 업데이트

추가 내용 없음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AA사업)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고용률 또는 여성관리자률이 동종산업·유사규모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개선 지도를 하는 정책이다. 

2019년 5월 현재 대상은 상시노동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적용기준에 매출기준, 임금 등 고용여건을 추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