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 휴가 기간을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 연장함으로써 출간휴가급여 지급 보장
2.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을 확대
3.비정규직 여성의 출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21:54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확대는 이행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는 공약은 도입되지 못했다.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파기로 판정한다.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확대되고 있다. 2020년 12월 부터는 저소득 예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출산전후 급여 신청 시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출산휴가기간을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하는 제도도 시행되지 않는다. 해당 공약은 지체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여성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두루누리 지원을 하도록 한 제도가 20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면에 기간제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중 계약이 만료해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진척이 없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2월 발표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를 포함해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현행 출산전후 휴가 제도는 사업자에게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을 확대: 이행
2017년부터 기이행되고 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한다.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지체
2019년 5월 기준 진척사항 없음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 휴가 기간을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 연장함으로써 출간휴가급여 지급 보장: 지체
2019년 5월 기준 진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