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7:11
2022년 4월 26일 업데이트
21년 7월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집계한 지난해 매출액 상위 20대 대기업과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취업 선호 상위 기업 등 21개 주요 민간 기업 가운데 제도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곳은 없다. 취재 대상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 포스코, 현대모비스, 하나은행, 삼성생명, 한국산업은행,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LG화학, 우리은행, 한화생명, 신한은행, 국민은행, CJ제일제당, LG디스플레이, 네이버, 카카오였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려는 제도를 적용했다. 공기업의 여성 비율은 2019년 기준 16.7%다. 21년 4월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취업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으로 꼽힌 10개 사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사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은 추진되지 않았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05.01 업데이트
추가 내용 없음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는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공공부문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5% 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여성청년 채용도 할당한다는 공약이다.
공공부문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추진 중이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는 공약은 여야의 합의 불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청년 채용을 할당하는 정책은 없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여성보다 '청년고용'에 집중한 셈이다.
'공무원 여성할당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되거나 연장된 정책이 아니다. 정확한 명칭은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2003년 도입됐다.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정책이다. 2007년 중앙인사위원회는 5년간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했고, 다시 2012년 개정된 균형인사지침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