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완화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 특히, 초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90일 이상으로 완화
2.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확대하여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하고, 자발적 이직자(이직 후 6개월 후)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의 1/2) 지급
3.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4.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자 등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7:28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현행 180일에서 완화되지 않았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고용법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은 실업급여를 60일 더 받을 수 있다.
예외규정도 있으나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19년 1월 15일 이후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해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세부공약 4개 중 진행 중 2개, 변경 1개, 지체 1개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완화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 특히, 초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90일 이상으로 완화: 진행 중
현행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 대상자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만, 동 조항은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확대하여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하고, 자발적 이직자(이직 후 6개월 후)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의 1/2) 지급: 지체
현행 <고용노동법> 제48조는 수급기간을 12개월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 한도)에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수급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하여 입법 논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입법적 보완은 미비한 상태다. 해당 공약은 지체 중으로 판단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변경
고용노동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관련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지난 2019년 1월 15일에 신설된 <고용보험법> 제10조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변경으로 판단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자 등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진행 중
지난 3월 19일,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각각 30일씩 연장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2019년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진척된 것이 없다.
평가: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완화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 특히, 초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90일 이상으로 완화: 지체
이 공약은 이행근거 부족으로 일용직건설노동자에 한해서만 법률이 개정됐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확대하여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하고, 자발적 이직자(이직 후 6개월 후)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의 1/2) 지급: 지체
2019년 5월 기준 진척사항 없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지체
2019년 5월 기준 진척사항 없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자 등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지체
정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방안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