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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0:27
2022년 5월 2일 업데이트
애초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에 규정된 기준 중위소득의 60%, 재산 기준 6억원 이하보다 기준을 엄격히 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시행했음.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 요건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요건을 낮추었음.
그러나 여전히 법에서 규정된 기준보다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음.
또한 지급수준(월 50만 원)과 지급 기간(6개월) 등 보장수준이 협소하여 실업부조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평가: 참여연대
2021년 5월2일 업데이트
정부는 실업부조 도입(국민취업지원제도)을 위한 제정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20.6.9. 제정되어 2021.1.1. 시행됨.
그러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 때부터 대상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낮은 지급 수준과 짧은 지급 기간 등에 비판을 받아옴.
특히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실직과 폐업을 경험하는 시민이 다수 발생하고 이것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제한적인 ‘한국형' 실업부조는 실업자 소득보장 정책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중 어느 한 곳도 해소하기 어려움.
평가: 참여연대
2020년 5월8일 업데이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부터 시행중
정부는 실업부조 도입(국민취업지원제도)을 위한 제정법안을 국회에 발의함. 정부법안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2022년까지 50%), 지원금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수준(50만 원), 지원기간 6개월로 설계됨. 정부안은 실업자 소득보장 정책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중 어느 한 곳도 해소하기 어려움.
평가: 참여연대
2019년 5월5일 평가
청년구직촉진수당은 2019년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가구중위소득 120% 기준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경사노위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추진 상황을 보면, 청년구직촉진수당과 한국형 실업부조는 다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회는 2019년 3월 5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금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수준(50만 원), 지원기간 6개월으로 지원대상을 단계적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2020년 실업부조제도 도입 계획은 환영할 만하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한 정도로는 실업자 소득보장 정책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중 어느 한 곳도 해소하기 어렵다. 고용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정책목표로, 경사노위 합의안보다 대상 넓히고 소득보장 기능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