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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세부 공약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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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 하위 세부 약속

1.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 확대)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2.운영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확대 지원 등 부담금 및 수수료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00:11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5, 제16조의16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2021.05.01 업데이트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낸 적립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 서비스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적립금 규모가 작아 퇴직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은 제도 시행을 앞둔 1년 동안 업무 설계, 하위 법령 정비, 대국민 홍보 등을 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6년 동안 약 70만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1.4.21)

 


 

2020년 5월4일 업데이트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이다. 또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 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2019년 5월5일 평가

2017년 12월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으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 내용이다.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통합관리, 가입사업주 대상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준비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 4월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이 법은 전문성 부족과 노사의 무관심 등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 범위, 탄력근로제 적용 등 굵직한 사안이 논의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설명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 도입한 제도다. 회사로부터 독립된 퇴직연금기금을 신탁형태로 설립한 뒤 내부 또는 외부의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운용 위탁을 맡기는 방식이다. 국회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13.4%, 호주는 10.3%였다. 같은 해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 1.88%의 5~7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