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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세부 공약 :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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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확대 · 개편

2.정년 이전 직장을 퇴직한 경우, 최대 3년(단계적으로 정년 도달시기까지 확대)까지 퇴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지역가입자 자격 선택 가능)로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만 부담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00:14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05.01 업데이트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돼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함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제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2020.1.7)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2018년 7월,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2013년 5월 첫 시행됐으며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때 내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제도다. 퇴직 뒤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한 제도다. 

단기간 여러 직장에서 일한 사람도 퇴직 후 3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혜택도 넓혔다. 기준 완화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