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상시 · 지속적 업무 및 생명 · 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 · 휴직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으로 비정규직 진입 인구를 규율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00:27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21년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하는 지원단은 고용구조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신청하면 구조 진단·개선절차·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 같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사업을 한다.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현재까지도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현재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평가>
참여정부 당시 노동계 반대 속에 입법이 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비정규직 권익 보장에 한계를 드러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이 관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됨.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핵심 비정규노동 공약으로 제시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은 2017년 7월 발표한 정부 국정과제에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로 제시된 5개 정책 중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책이 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8년 말까지 국회에 국회에 정부 법안 제출해야 했으나 이행되지 않은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은 없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4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다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진행한 이번 21대 총선공약 질의응답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여지는 남아있으나 지금까지 소극적인 공약 이행 과정으로 판단한다면 파기에 가까운 지체로 평가된다.
<평가 참고>
2019년 8월 14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위 ‘비정규직 사용제한 4법’의 주요내용은 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몇몇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해 상시업무 근로자 직접고용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은 현행 기간제 근로자 규정을 모두 근로기준법에 이관하도록 하면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조정 ③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근로자 공급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의제를 명시 ④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파견대상업무 범위를 계절적 사업 또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등이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년 5월5일 평가
생명 · 안전 관련 업무를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위험의외주화 방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함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릴 수 없도록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사용 제한 방식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지금처럼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넣었다. 그러나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은 중점법안에서 제외해 버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마무리가 급선무라 미뤄졌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