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을 월 최대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확대 (현행 월 60만원)
2.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비정규직고용 상한비율'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 이를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로"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00:43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정부는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했다. 투입재정을 2017년 25억원에서 2018년 143억원, 2019년 266억원, 2020년 318억원 등으로 높였다.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는 도입하지 못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2월 26일 당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일 현재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진전이 없다.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기간제,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한 경우 정규직 전환지원금, 세액공제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공약에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지만 평가일 현재까지 임금 증가 보전금 월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2017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고용정책기본법 및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중인채 진전이 없으므로 공약 이행 지체로 평가한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년 5월5일 평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을 월 최대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확대 (현행 월 60만원): 지체
2017년 기획재정부는 정규직전환 세액공제제도를 강화했다.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을 200만원→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정규직 전환지원에 대한 진척 사항이 없다.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비정규직고용 상한비율'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 이를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로"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 평가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