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50%지원)에 건강보험 추가 지원
2.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 보장
3.'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 구성하여 이행여부 및 제도개선 등 추진
4.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세부적 적용기준 마련하여, 임금 · 근로시간 · 성과급 · 퇴직금 · 사회보험 · 복지제도 · 경력인정 등 차별해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0:31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 근로시간 · 성과급 · 퇴직금 · 사회보험 · 복지제도 · 경력인정 등 차별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은 발의조차 없었고, 두루누리지원사업에 건강보험 추가 지원도 아무런 진전 없음.
더불어민주당이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방안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발의도 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음.
비정규직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논의는 있었으나,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은 없었음.
평가: 참여연대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현재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진전은 찾아볼 수 없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세부 적용기준 마련해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은 입법 발의를 비롯해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고, 두루누리지원사업에 건강보험 추가지원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정규직 TF를 구성해 운영해오면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해왔고,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는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공표돼 이행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공약 이행 지체로 평가한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년 5월5일 평가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련된 법제도 개선안은 없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도 도입되지 않아 국정과제 미착수 상황으로 평가한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