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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자 책임을 법제화

세부 공약 :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자 책임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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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09:22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20년 1월에 시행됐다. 정부는 21년 1월 사업장 인명피해에 대한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 범정부TF」를 구성하여 범부처 협력 강화했다. 법안은 22년 1월에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수범자인 기업 등에서 규정의 모호성· 제도 실효성·중소기업 대응여력 부족 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됐다. 22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갘독종합계획"을 발표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의미있는 변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참담하게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 유족과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합세한 전국적 투쟁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고 산업안전 관련 원청사용주의 공동사용자책임이 명기됐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계 수급인’ 정의를 도입하여 건설, 조선업종 등 다단계 하청까지도 원도급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종전에는 22개 위험장소로 원청 책임이 한정되던 것을 원청 사업장은 전면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지정, 제공 장소도 원청의 책임을 포괄하도록 했다.

원청사용자 공동책임 관련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진전이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논란과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한형 도입이 무산된 것에서 확인되듯이 한계도 분명해 앞으로 남은 법제도 개선 과제가 많아 공약 진행 중으로 평가한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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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6일 평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 조항보다 더 진전된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2019년 0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원청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 범위가 좁다는 점(예시) 산재사망이 빈번한 건설업에서 장비로 인한 사고는 27개 기종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노동부는 원청 산업재해 책임을 4개 기종으로 한정)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