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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 경비 ·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세부 공약 : 청소 · 경비 ·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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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09:29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지난해 5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 됐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4주년 평가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용역업체 변경뿐만 아니라 영업양도·회사분할을 포함한 기업변동 과정에서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했다고 알려진다.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 입법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지체' 평가를 유지한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는 특히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민간부문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공약이지만 지금까지 진전없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공약에 포함돼있어 공약 지체로 평가한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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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5일 평가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청소 · 경비 ·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할 판례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신청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부는 '계획 없음'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공약 이행이 '지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