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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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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1만원

세부 공약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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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현행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2.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

3.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 · 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16 11:57

2022년 3월 15일 평가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 (목) 고시하였다. 2022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 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다. 따라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2021년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87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4월 20일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1차 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전년대비 14.7%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 16.4% 대폭인상으로 첫 단추를 잘 뀄고 2년차까지 10.9% 인상을 이뤄냈지만, 이후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을들간 소모적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가운데 정부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결국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으로 시급 8,590원에 그쳐 공약 이행이 좌초되고 말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포함 공약도 이행되지 않았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나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한 만큼 공약 파기로 평가하고, 코로나 사태로 더욱 경제적 상황이 암울해진 현재 조건에서는 임기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도 만만찮다고 예측된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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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6일 평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파기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려 7530원까지 끌어올렸고, 2018년 7월 14일에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여론이 높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이기 위해 19.7%(액수로 1650원)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정부 내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하겠다는 내용과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가구생계비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정할 때의 기준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왔고, 가구생계비는 참고 심의자료로만 활용되어 왔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정시 가구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근로자 및 가족”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를 토대로 한 최저임금 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201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175만3000원이지만, 당시 최저임금은 월 126만270원으로 1인 가구 생계비의 71.9%에 그쳤다.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2018년 최저임금 월 157만3770원도 1인 가구 생계비 추정치인 월 185만9000원에 비하면 89.8%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에 따르면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37만3000원, 4인가구는 379만8000원에 달했다.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되면 최저임금이 자연히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전된 바가 없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과 관련해서는 어떨까. 2017년 6월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 감독관 숫자가 부족할텐데, 감독관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알바비 관련)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2016년말 1282명이던 근로감독관은 올해 지난 4일 기준으로 1894명으로 대폭 늘었다. 근로감독관 수는 2010년대 즐어 1200명대를 유지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세다.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감독관을 535명 더 늘이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대로 예산안에 통과한다면 근로감독관은 2000명을 넘어서게 되고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사이에 약 2배 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