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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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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 ·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

세부 공약 :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 ·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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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2.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2:14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및 소비 진작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을 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총 35조3천원을 지급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납세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정지원을 하였다. 하도급계약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기로 판정한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2020년 12월말 기준, 노동자 360만명, 83만개소 지원, 2조5703억원을 집행했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하도급의 경우엔 ‘조정신청제도’를 통해 원재료 상승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됐지만 실효성 담보가 과제로 남아있어 전체적으로 공약 이행 지체로 평가한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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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5일 평가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지체

홍종학 장관은 2019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구두로만 신년 업무보고 때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대 됐다고 볼 수 있는 판단근거가 부족하다.

2018년까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반 신용카드에 모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Zero -card Pay 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지자체 사업이라 정부 차원의 지원실적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진행중

하도급의 경우, "조정신청제도"를 통해 기존의 원재료 인상분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했으나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조정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프렌차이즈의 경우에는, 노동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 외의 보장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