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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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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생활임금제 확대와 민간확산, 공공부문 시중노동단가 적용, 공공발주 사업 하도급 임금보장제도(적정임금제) 시행 및 민간확대

세부 공약 :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대와 민간확산, 공공부문 시중노동단가 적용, 공공발주 사업 하도급 임금보장제도(적정임금제) 시행 및 민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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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에 대해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향후 민간으로 확대

2.지방정부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생활 임금제 활성화 근거법 마련). 공공조달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민간에게도 확산

3.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방안 마련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3:05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지자체가 증가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는 101곳 가운데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17곳이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곳은 54곳,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도입한 곳은 21곳이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지자체는 9곳밖에 되지 않았다. 제도 적용범위를 간접고용 노동자나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7년 당시 지자체 생활임금제도 도입 현황 분석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후  정부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 20년 하반기에는 시중노임단가 준수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6월 18일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300억 이상의 국가 지자체 공사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민사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64-4.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생활임금제 확산>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임금제 확대와 관련해선 2017년 지자체 생활임금제도 현황분석 이후 진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도입 논의 중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21년 4월 20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적정임금제와 관련한 두 번째 보고서다.

지난해 6월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을 발의했던 환노위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은 올 1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등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위원회의 두 차례 검토보고서는 적정임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노사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똑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적정임금이 사실상 ‘건설업 최저임금’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 관점에서 도입된 최저임금과 달리 적정임금제는 고용계약 사항을 법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5월 10일 업데이트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생활 임금제 활성화 근거법 마련). 공공조달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민간에게도 확산: 지체

'생활임금제'란 근로 소득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9년 4월 말 중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 여부, 산정기준, 산입항목, 적용대상, 결정금액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표된 내용은 없다.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방안 마련: 이행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조달 입찰을 발주하는 기관이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의무적으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국가계약법 예규를 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에 대해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향후 민간으로 확대: 진행중

적정임금제란 발주자가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조건으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장치를 마련, 건설근로자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최저가 경쟁입찰이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4월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의무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내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2019년 적격심사제 공사로 확대한 이후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과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0년 모든 공사를 적정임금제의 영향권에 두는 게 최종 목표다.